안녕하세요, 가비로그입니다 :)
3.3㎡당 842만원.
2024년 서울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가
처음으로 이 수준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600만원대였던 공사비가
이렇게 뛰었는데, 그 '근거'를 조합원들은
여전히 보기 어렵습니다.
시공사가 제시하는 공사비에 어떤 내역이 담겨 있는지,
산출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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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당 842만원,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의 민낯
2024년 전국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평균은
3.3㎡당 77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12%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서울은 이보다 훨씬 높아 3.3㎡당 842만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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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로1구역 10지구는 3.3㎡당 1,050만원,
용산구 남영2구역은 1,048만원에 달했습니다.
1,000만원을 넘는 현장이 속속 등장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사비가 왜 이렇게 오르냐"는
물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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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도 인정한 열람 권리, 왜 현장에서는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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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는 공사비 항목별 단가와 수량을
빠짐없이 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시공사가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그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이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시공사가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합 집행부가 공유를 꺼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하라 했지만 결국 열람하지 못한 사례가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보고될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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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표준정관 제정 — 분양공고 전 공사비 공개 의무화
서울특별시는 2024년 11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고시했습니다.
이 표준정관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를 내기 전 단계에
공사비 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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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과 계약 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계약 체결 전에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공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남기도록 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사후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어
조합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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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정보몽땅 — 70개 항목 온라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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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포털에서는
조합원이 로그인 후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용역업체 선정 결과 등
70개 항목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구조로 개선되어,
정보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회계전표를 토대로 한
회계장부 37개도 열람 대상에 포함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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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비밀" 방패 뒤에 숨은 공사비 내역
시공사들이 산출내역서 공개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 단가가 노출되면 경쟁사에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이미 수십 년 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반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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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원가 공개가
이미 검토·시행되어 왔으며,
조달청은 공사 유형별 공사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자신의 재산을 투입해 함께 짓는 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영업 비밀 침해'가 된다는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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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검증 제도 — 공개가 먼저여야 검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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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아래에서 조합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받으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검증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 기관에 요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산출내역서를 열람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라"고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공개가 먼저여야 검증이 가능하다는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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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표준계약서 — "총액이 아니라 근거를 공개하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새로운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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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의 핵심은 "공사비 총액만 내놓지 말고,
그 산출 근거까지 공개하라"는 데 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총액 기준으로 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에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얼마"가 아니라 "왜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제도가 말하는 투명성의 최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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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가져야 할 질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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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를 재건축하는 데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자재비 때문인지,
인건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 때문인지
조합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 공개해야 한다는 외침은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
그것이 조합원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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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표준정관을 통해 의무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이 전국 정비사업 현장으로
확산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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